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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69일만에 한번 변론하고 종결했다.

도형 김민상 2025. 2.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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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하고 선고 날짜는 추호 고지하겠다고 한다. 참 지랄도 풍년으로 하고 있다. 첫 변론하고 종결 할 것을 왜 69일까지 심판을 끌고 온 것인가? GSGG들!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3시간 15분 여간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서증 조사, 증인 신문, 최후 진술까지 모두 이뤄졌다. 최 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태우 국장은 2022년 하반기 감사원 업무 계획 작성 당시 기획담당관을 맡았고,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었다.

 

양측은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최 원장은 헌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