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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KBS 좌파 이사진들 이제사 교체하니 징글징글 하다.

도형 김민상 2025. 2.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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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이제사 KBS 이사진들을 교체하게 되었구나 참 징글징글 맞은 좌파들 자리 한번 차지 하면 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두 번 다시 좌파들에게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 기각하게 해야 한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낸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전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의 새 KBS 이사진 추천·선임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 5명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 새 이사 추천 등이 이뤄져 임명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8월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적 위원 2인에 의한 추천의 효력에 관한 해석이 다툼이 없을 정도로 확립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한지에 대한 관련 사건 민사·행정 재판에선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국회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탄핵안을 기각하며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