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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의원 헌재가 이념 인민재판을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도망소다.

도형 김민상 2025. 2.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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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채 이념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고나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채 이념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고 이념에 따라 결론을 내고 재판하는 것은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며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서류송부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서류는 요구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받은 재판서류를 증거로 쓰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는 헌재사무규칙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탄핵재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규칙은 법률을 넘을 수 없으며 박근혜탄핵 때 저지른 불법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는 불법으로 요구해 받은 재판서류를 폐기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증거로 쓰면 된다"며 "그것이 적법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헌재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시간을 빡빡하게 제한하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증인들의 상당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방어권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탄핵재판은 어떤 형사재판보다 위중한 재판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라며 "탄해재판은 단심(單審)이므로 더욱 신중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적었다.

또 "국민은 다 보고 알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정족수 심판부터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