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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25. 2.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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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반대하는 모습!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똑같이 심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헌재의 불의한 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측의 증인과 요구를 기각 우파가 탄핵반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헌재에 뒷통수 맞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뒤집혔는데도 헌재가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는 11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의(不義)한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마은혁(후보자)은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사직하거나 심판에서 손을 떼라."

 

아무리 우리가 이들에 대해 사퇴하라고 해도 사퇴도 하지 않고 불의하다고 해도 저들은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탄핵반대 집회에 온 신경을 쓰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탄핵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탄핵반대 집희는 그야말로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탄핵반대 최종적 목표는 탄핵기각을 이끌어내 야 한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곧 조기대선 정국이라 탄핵반대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대선 정국이라고 해도 헌재 재판관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