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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사건 중앙지법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 거시기 하다.

도형 김민상 2025. 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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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 재판장이 지귀연 판사가 전남 출신이란 점이 뭔가 걸린다. 내란죄의 피고인 중에 군인 빼고는 1심에서 이 재판부에서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모두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다. 전남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두 차례에 걸쳐 6년 간 역임했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2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하고 2년째 근무 중이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형사25부에 남아 내란 사건을 계속 맡을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예규를 개정·시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예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형사25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규를 적용받진 않는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재판 효율성·법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2월 중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3월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 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保釋)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여야 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