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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형사재판을 받게 되므로 탄핵심판은 절차 중지되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2.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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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것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와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니 탄핵심판 절차 중지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와 법원을 오가며 변론·공판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모두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를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기도 했다. 내달 13일까지 매주 2회씩 헌재 변론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함께 소화하는 '강행군'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상관 없이 탄핵심판·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불법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보석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보석을 청구했다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주거지 및 병원으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