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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체포 영장 판사에게 판사는 입법하면 안 된다고 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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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법조게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자,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조계에서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온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글을 썼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