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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이현령비현령 검토가 아니길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25. 1.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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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이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에 검토를 착수한다 검토착수 하나마나 판사의 영장청구가 맞다고 할 것인데, 요즘 대통령 탄핵사건의 법조계의 주장과 판결 내용을 보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제 각각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0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명이 투입됐다. 경호처 직원 및 군부대와 약 2시간동안 대치하던 체포조는 저지선을 뚫고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오후 1시 30분쯤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