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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 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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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