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자신들이 걸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범죄의 시효를 6개월로 하고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 법안으로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
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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