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당시 입회 변호인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설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경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기 앞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이 1년6개월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주장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수십회에 달하는 면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짜맞춰졌다”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 전문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4만9100원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만2000원인 ‘연어 한판’ 메뉴를 포장 가격인 5만 원에 구입했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았다고 세부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재판부에 해당 일자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 석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도 여러 차례 바꿔온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결심 공판에서 제시한 결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인데 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되레 할인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무리하게 근거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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