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고 쪽수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은 만용(蠻勇)이다.
여당이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들도 쪽수로 밀어붙이라고 거대 의석수를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여당이 거대의석수를 차지하게 된 것에 혹자들은 부정선거 탓이라고들 하고 있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도 여야의 대립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라고 준 것으로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여당이 쪽수만 믿고서 지금 야당을 무시하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립되는 법안들까지 야당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쪽수만 믿고서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잘 된 정당을 보지 못했다. 여당이 이번에도 쪽수만 믿고서 여야 대립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답이 나와 있다.
여야가 대립되는 법안들을 거대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의 인민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여야가 대립되는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고서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혁이란 미명하에 야야의 대립되는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의 인민의원들이나 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혁입법이라면 더더구나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 개혁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면서 개혁입법이랄 수 있는 것인가?
여당은 6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결의를 거듭 다졌다고 한다. 이 법이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9일에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면서 개혁입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語成說)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국민들도 대립하는 법안은 더더구나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이라면 국민들 누구라도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야 개혁입법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당과 좌익들과 그 지지자들만 좋아하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여당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의회독재를 하지 말고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공통분모(共通分母)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지지자들이 12월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데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진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알고서 검찰개혁을 여당의원들과 좌익들과 추미애, 문재인은 찾고 있는 것인가? 검찰개혁은 공수처를 태동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고 공수처는 또 다른 옥상옥 수사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시녀를 등장시키는 것뿐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듯이 검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주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정치로부터 중립도 지켜주지 못하고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게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여당과 문재인과 추미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짓은 한 달 뒤에 폐기될 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형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문제가 있다고 여당이 지난 9월 달에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21일 시행하게 되어 있다.
여당은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 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을 개정해 놓고서 이제 폐기될 법안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과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국민들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더 겸손하게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여야가 대립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쪽수만 믿고서 야당을 무시하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대들이 그렇게도 독재타도를 외쳤던 독재정권 때의 의회독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리고 이법에 야당의 비토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제는 거대여당에서 이를 삭제하겠다는 짓을 하는 것은 개혁도 아니도 쪽수만 본 만용(蠻勇)으로 곧 멸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만용(蠻勇)을 부리면 거대 여당은 얼마 못가서 국민에게 교만으로 비춰져서 분명하게 멸망의 선봉이 될 것이다. 필자가 예언하는 데 공수처장을 코드 인사를 찾겠다고 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그 순간이 민주당은 멸망의 시기를 단축하게 될 것이다.
공수처법을 거대 여당이 쪽수만 믿고서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북한 인민의원들로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폐기될 법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공수처법의 개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든 법안이 마음이 안 든다고 또 단독으로 개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영길이 어떻게 북핵 대변인 같은 짓을 할 수 있는가? (0) | 2020.12.15 |
---|---|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 실패 인정하고 사퇴하라! (0) | 2020.12.14 |
文다리는 한철이고, 자유 대한민국은 사철이다. (0) | 2020.12.03 |
한국이 중국 공산당 식민지 같다고 하는데? (0) | 2020.11.27 |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은 국정에서 손 떼라! (0)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