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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정부패 혐의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도형 김민상 2018. 10. 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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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부정부패 혐의는 왜 수사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은 왜 구속하였는가?

 

노무현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는 순전히 정치보복으로 표적수사를 하여 구속을 한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부 정치보복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현재 사법부와 법무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1항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중에 좌익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사건을 한국당에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떻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하게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는 추상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적용하여 수사를 하여 구속을 하면서, 어째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수사를 하여 달라고 고소를 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19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또 충돌했다고 조선일보가 1019일 전했다. 여당은 노 일가 뇌물 의혹에 대해서 정도껏 해라고 두둔을 하고, 한국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서 공정해야지로 맞섰다.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치가 아무리 서로 상대를 공격해서 승패를 겨루는 그런 분야라 하더라도 금도가 있다면서 정치인들 가족을 우리가 도마위에 올려놓고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노무현 일가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나는 것이고,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구속시키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도란 말인가?

 

이러니 정부여당이 내로남불 정부여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남의 부정부패 혐의는 끝까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구속을 시켜야 하고, 나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란 말인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검사를 투입하여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노무현 일가에 의해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1항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 편이 한 짓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네 편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한 짓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에서 지난해 1013일 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꼬박 1년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마당에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어째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한 사건을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명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어째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 제111항을 위반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서 뇌물죄와 여러 가지 죄명으로 수사를 하여 구속하고, 법원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와 여러 가지 죄명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여 구속하고 법원은 15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보수우파 전직 대통령에게 추상같은 법집행을 하는 검찰이 어째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 한국당이 고발을 해도 수사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법무부는 어째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감이 아닌가? 어째서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래 놓고서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에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추상같은 법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법집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라는 속담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가까운 제 눈썹은 못 보면서, 남의 눈썹의 잘못만 보고서 구속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국민들을 치리하는 국가인데, 법이 이렇게 가까운 쪽의 잘못은 눈을 감고 못 보면서, 남의 잘못만 트집을 잡아서 법집행을 하는 정부라면 법치의 정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남에게 정도에서 벗어나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야말로 정도에서 벗어나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똥 싼 주제들이 매화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