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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회에서 부결될 개헌안을 왜 발의할까?

도형 김민상 2018. 3. 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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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를 21일 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1980년 전두환의 간선제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만에 문재인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한다.

 

전두환의 간선제 개헌안 발의를 할 때 문재인은 아마도 결사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문재인이 사회주의식이 가미된 개헌안을 직접 발의를 한다는 것은 좌파 독재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에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도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화 하는 국가의 특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들어있다.

 

문재인이 직접 발의한다는 개헌안에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앞으로 토지는 국유화로 하여 중국식 임대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주의식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헌법 조문 내에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북한식으로 노동()이라 바꿨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3권과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노동자 우선의 북한식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화를 미명으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부에 반대를 하기 위한 운동까지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다는 것이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주권 실질화 원칙의 개헌이란 용어도 들어가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전문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회주의식 헌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다.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121석 밖에 되지 않고, 116석의 제1야당인 한국당만 모두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된다.

 

문재인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무리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식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왔다. 이것은 다른 꼼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인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개헌을 지렛대로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것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수작으로 개헌안을 무리하게 문재인이 발의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식 개헌안으로 인하여 극심한 반발을 모면하고 모든 초점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회에서 부결될 개헌안을 무엇을 하려고 발의를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사실적으로 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주의식 헌법을 발의하면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대선공약 사항을 문재인이 이행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여 개헌을 하지 못한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1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개헌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에게 보고된 개헌안 초안에는 자기들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해구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문재인은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도 웃지 않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깐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회주의식 개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헌을 발의하고 야당이 부결시키면 대통령이 국민과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데 그것을 야당이 반대를 해서 개헌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야당 탓으로 돌리겠다는 수작이다.

 

문재인은 개헌세력 야당은 호언세력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공학적 형태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하는 것은 무조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야당을 몰아붙여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잡아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이므로 국민들이 문재인 개헌 꼼수 발의에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