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너무나도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찰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을 하는 공권력이다.
즉 경찰 공무원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수사, 진압 등의 행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공권력이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되어 있다.
경찰의 임무 중에 분명히 교통의 단속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지난 29일 오후 8시 경에 광화문 광화문광장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날 시위대는 청계천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종로 1~2가를 거쳐 인사동 쪽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들은 행진 도중 종로 1가 사거리에서 북진해 청와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것은 집회 신고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다. 불법 시위대는 경찰이 급히 막아서자 시위대는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해 청와대 방향으로 다시 행진을 시도했지만 세종문화회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다시 막히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위대가 애초 신고한 코스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면 집시법 위반을 한 것이다. 이 때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시위대 간부 앞에서 “(불법)도로 점거를 중단하고 인도로 올라가 달라“고 몇 차례나 방송만 하고 강제 해산을 시키지 않았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불법 시위대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했다고 10월 31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할 소리인가?
불법 시위 다음날인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시민들께서도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이성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밝혔었다. 이게 경찰이 할 짓인가? 어떻게 떼법 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해지는 짓을 경찰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직후 “도심 불법 시위 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시위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엄중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었다.
경찰이 이래 놓고서 이번 시위에서는 이례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위대에 “감사하다”고 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을 불법 시위대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법과 경찰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은 정치경찰 냄새가 너무 나게 행동을 하며
경찰의 고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하겠다. 앞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불법 데모를 하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백남기의 사망에 대해서 시신 부검을 유족의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종로결찰서는 28일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유족의 부검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진짜 속내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악화된 민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백남기가 사망한 날 곧바로 “정확한 사인규명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부검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끝에 부검장소 절차 등을 경찰과 유족 측이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발부가 되었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부검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이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몇 번의 협의도 갖지 못하고, 유족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보루와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가 떼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경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법부도 정치적으로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쯤 되면 경찰과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자는 세력들에 굴복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백남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가 병사라고 한 사망진단서를 유족이 믿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이 손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순순히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물 대표를 쏜 경찰이 시위대를 죽인 것이므로 살인 경찰이 되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백남기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불법시위대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경찰서장으로 자격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경찰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시켜야 하고 파면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파괴시킨 불법시위대를 향해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경찰관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성철 경찰청장는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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