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세균 국회 불질러놓고서 해외출장 가는가?

도형 김민상 2016. 9.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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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은 여·야간 싸움을 시켜놓고 남 탓만 하고 해외로 도망을 가는가?

 

정세균이 국회에서 야당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편파 진행으로 아무 죄가 없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날치기로 해임건의안을 처리되게 해놓고서 27일 서울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학생들에 국회선진화 특강을 했다.

 

정세균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에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인해 지금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가하게 대학가에서 특강이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오는 29일부터 9일까지 뉴질랜드호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려고 하다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3일 날 출국할 예정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지금 국회를 여야 정쟁에 불을 질러놓고서 자기는 슬쩍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여당과 국민으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고 국회법 위반이란 질타에 대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해보자고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세균은 27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의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국회 의사국에서 다 검토를 해서 법 절차에 따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정세군이 말하는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데 차수변경을 하려면 여야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용증명식으로 서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의사과장을 통해 쓱 내밀게 하고서 이것이 협의를 했다고 자기는 법대로 한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 뭉치로 쓱 전달하고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서류 하나 전달해 놓고서 협의를 했다고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어디 국회의장이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회 의사과장 시켜서 서류를 쓱 내밀은 것이 협의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서류 쓱 내밀고서 협의를 했다고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정세균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의 자격 미달이다.

 

그리고 정세균은 대한민국 국회에 불을 질러놓고서 대학 강연 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근도 하지 않고 29일부터 9일까지 10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호주에서 열리는 중견국협의체(MIKTA) 회의 참석하고 뉴질랜드는 관광차 다녀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국회에 불을 질러놓은 것은 아는지 뉴질랜드는 방문하지 않고 3일쯤 출국을 해서 9일까지 호주에 있겠다는 것이다.

 

정세균이 야당 편에서 날치기를 한 것으로 여당 대표는 정세균이 국회의장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겠다고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는데 정세균이 호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차 3일 출국해서 9일에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세균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국회의장을 사퇴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당 대표가 9일까지 단식투쟁을 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정현이 대표가 죽은 후에 호주에서 돌아오겠다고 3일 출국해서 9일에나 돌아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징계안도 함께 제출했는데 징계안에는 정 의장의 언행은 헌법, 국회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조에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세균은 국회 의사를 정리할 책무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책무와 사무를 감독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정쟁으로 불을 질러놓았다.

 

또 국회법 제20조의 21항에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1조에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에서 꼭 국회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정세균이 주장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규정이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해석이 나와 있다.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정세균은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 무슨 국회의장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며 질서를 유지할 책무와 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도 잘 모르면서 소신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정세균은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야당의 반쪽짜리 단독국감을 진행하게 한 것도 국회의장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세균은 지금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 불을 질러 놓고서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회의장이 여·야간 치열하게 싸움을 붙여놓고서 그 싸움도 말리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세균은 지금 해외로 나갈 때가 아니라 불을 질러놓은 국회에서 불을 끄도록 하고, ·야간 싸움질도 말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팽개치고 호주로 떠나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그러므로 정세균은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사퇴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국을 하든지 말든지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민주 종로 당협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일 할 것이며, 또 국민들은 정세균의 입국을 반대할 것이고 정부에게도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