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당의 날치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6. 9. 26. 09:18
728x90

여당이 필리버스트를 추진하면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트를 사용한 것을 두고서 25필리버스터에 동원된 의원들과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다.

 

야당은 올해 초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100시간 이상 필리버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성명까지 내고서 자체적으로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는가? 223일부터 227일까지 야당 주도의 필리버스트 시간이 100시간이 넘자 이종걸 당시 더민주 원내대표는 성명을 냈다.

 

이종걸 당시 더민주 원내대표는 227일 자정쯤 필리버스트 100시간을 돌파하자 성명을 내고 의회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필리버스트 100시간이라고 자평을 하였었다.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트 100시간, 의회민주주의 역사 새로 쓴 것이고,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내용들을 축적해가는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과정라면서 국민들이 우리당을 재평가 했다고 자평을 했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서 100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화자찬까지 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의 해인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필리버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장관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여 집권당 졸개로 만들었다며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당시 시간 지연 행위를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트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하여 야당의 날치기를 도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한동안 국회에서 날치기 문화가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든 더민주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날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이 야당에게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라고 만들어 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려면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등 3가지로 한정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법 852항에는 제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 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1항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원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의 직권상정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란 말인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통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빅근혜 대통령이 수용거부를 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 시킨 것으로 보고 여당에서는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형사고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국정감사를 국회 보이콧하더라도 야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야당의 국회 독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고 있다. 야당 국회의장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서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여당이 이에 대한 항의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는데 야당의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면 반드시 국민들은 야당을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만한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의 행위가 국민의 눈에 교만행위를 비추어지면 야당은 바로 망할 것이다. 거대야당의 이런 무법적인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하게 심판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야당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속에서도 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한데 어째서 그동안 19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국회의장이 형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는 것은 교만행위이고, 오히려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본인이 해임건의안을 받아야 할 국회의장이 누구를 해임하라고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를 시키게 했더란 말인가? 죄 많은 인간들이 누가 죄를 지었다고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립축산심품부 장관의 해임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한 것이 적법한 행위란 것이 말이 되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