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폐기시켜라!

도형 김민상 2016. 5. 25. 10:35
728x90

18대 말엔 국회선진화법, 19대 말엔 상시 청문회법으로 정부에 대못을 박았다.

 

18대 말의 국회선진화법으로 19대 국회는 먹튀 국회가 되었다. 19대 국회를 국민들은 무능·불임·식물 국회라고 다양하게 비난을 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신이 낫는지 좋다고 20대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하여 당선이 되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무능·불임·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서도 20대 국회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못을 박는 국회를 만들려고 19대 임기 말에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부 감시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으로 상시 청문회법이 없어도 언제나 국회가 맘만 먹으면 행정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굳이 상시 청문회법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9대 임기 말에 정부에 대목을 박기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남용을 하여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를 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 국회에서는 언제나 상시 청문화가 열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은 국회운영도 선진국이 되어서 다수결 원칙이 뚜렷하게 확립된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같이 미개한 국회를 갖고서 선진국 수준의 국회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다수결 원칙도 없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갖고서 무슨 상시 청문회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정부여당에 대못을 박아 놓고 국회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까지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청문회 하다가 20대 국회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어 있다.

 

정부에 대못을 박기 위한 상시 청문회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법은 개정안 공포시 즉시 시행이 된다. 이 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이 되었고 정부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던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에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를 한다고 해도 19대 국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이 되었다. 23일 정부로 이송이 되었고 15일 이내에 정부에서 공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사용도 하지 못하고 529일 임기가 끝나게 되어있다.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상시 청문회법을 왜 19대 국회 임기말에 억지로 국회의장이 여야 원대 부대표의 협의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하여 통과를 시키는 짓을 하는가 말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상시 청문회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고 나왔는데 23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TV조선 토크쇼에 출연해서 정부·여당과의 협치는 이미 깨졌다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야당과 협치는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물 건너간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TV조선 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처음에 거론됐던 사안은 협치가 깨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야당과 정부여당의 협치는 저들이 깨졌다고 선언을 했으니 이제 야당과 협치를 생각하지 말고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법안을 만든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18대 말기에 국회선진화으로 19대 국회를 무능·불임·식물 국회를 만들은 것도 모자라서 19대 말기에 상시 청문회법으로 행정부를 무능·식물·불임 행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법이다.

 

18대 국회 말기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가 있었고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새누리당 내 친박과 진보중도 의원들이 밀어붙여 통과가 됐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무능·식물·불임 국회가 되었다.

 

19대 국회 말기에 상시 청문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를 무능·식물·불임 행정부를 만들어서 야당에 19대 대선에서 승리를 챙기겠다는 얄팍한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의화 18대 국회의장이 박근혜 정부에 해악질을 하여 자기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23일 이송했고 정부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29)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은 529일 이전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30일부터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525) 해외 순방을 떠나시면 (상시 청문회법)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말이 맞는 것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529일까지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거부권 행사할 필요도 없이 시간만 보내면 되겠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상시 청문회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그냥 세월만 보내서 자동 폐기처분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후자를 선택해서 자동 폐기처분을 시키면 될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 임기 말에 정부·여당에 대못 질을 한 것이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은 반드시 폐기처분 시켜야 하는 법이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지 아니면 529일 지나서 자동폐기 수순을 꼭 밟아서 폐기처분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