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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원 구성 전에 무소속 의원 영입하라!

도형 김민상 2016. 5.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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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게 국회의장 주고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여야 구도가 바뀌었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견을 거둬들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야간 원 구성이 되면 선진화법 개정을 주요한 의제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개정을 원했고, 야당은 결사반대를 하여왔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거꾸로 야당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지만 야당이 5분의 3이상인 18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구도로는 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자기들이 한 행위로 인하여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각하에 대해서 야권의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새누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4개월 만인 262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하였다. 이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하여야만 된다.

 

헌재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를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나왔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20대 국회 의석수로는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야당이 힘을 뭉치면 일부 상임위에서 삼임의 제적위원 5분의 3을 확보하여 야당 뜻대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20대 원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상임위 5분의 3의 제적 위원을 막기 위해서 무소속 의원들의 영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야당이 뭉칠 경우 일부 상임위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정족수(재적 위원 5분의 3)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임위에선 여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이 연합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9대 상임위 배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개 전후 상임위에선 야당들이 5분의 3 이상 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상임위에서 심사할 법안들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야대 국회의석수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상관없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은 통과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법안 처리 과정(일명 신속 안건 처리’)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의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소야대 구도로는 무소속을 여당이 영입하지 않으면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5분의 3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이 있더라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반대를 하더라고 야당만으로도 상임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왕위원회인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여당이 맡는다고 크게 변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무소속 의원들을 여당이 입당을 시키면 야당의 재적위원 5분의 3을 넘기는 것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삼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재적 위원 5분의 3이 되면 야당이 신속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 안건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뒤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이므로 법안은 통과되게 되어 있다.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이 끝나기 전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야 하는 것이다. 야당의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아야 하므로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서 127석은 원 구성 전에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친박 비박을 따질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제적위원 5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를 한 것은 새누리당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원 구성 전에 영입해서 야당의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아서 19대 국회에서 소수당의 발목잡기로 아무것도 국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국회선진화법은 지자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하여 야대 국회라도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다수당이 무능·식물·불임 당이 된다는 것을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잘 보여줘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여당에 얼마나 많은 패악질을 한 것인가를 여실히 20대 국회에서는 그대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은 다음 지자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여 야당도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별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무능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의 발목잡기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야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야대 국회에서 무소속을 영입하여 상임위에서 야당의 제적위원 5분의 3을 차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심판은 야당이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