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이행된 적이 있던가?

도형 김민상 2016. 5.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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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가 민주주의 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8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19대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다수결 처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게 하는데 앞장서 온 정의화가 민주주의 훼손을 말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 처리에 있다. 여야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의 다수결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서 다수결을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서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발목잡기로 허송세월 보냈다.

 

그 중심에 19대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도 한 몫을 당당히 하였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제1당도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정의화라고 필자는 본다. 필자는 작년 연말부터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통과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줄기차게 외쳤다.

 

정의화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였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으로 개정을 했어야 했고, 정부여당을 살리는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를 시켜야 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오른 정의화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는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상초유로 제1당도 되지 못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자기를 국회의장 만들어준 여당을 패하게 만들어 놓고서 정의화는 제3당을 창당하여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코미디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25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대못질을 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민주주의 원칙를 훼손하는 짓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대표적으로 훼손한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다수결 원칙을 무너뜨려 놓은 법이다. 이 법의 국회통과 때는 정의화도 반대를 했었다. 그래 놓고서 국회의장이 되니 그렇게도 새누리당과 국민들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직권상정 하라고 요구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상시 청문회법은 직권상정을 하여 정부여당에 대못질을 하여 놓고 국회를 떠났다.

 

그래 놓고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회의 독재가 가능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 이유는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상시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이 법안을 갖고서 정부여당 발목잡는 법으로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를 식물정부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상시 청문회법는 또 국회가 행정부를 무능·식물·불임 행정부를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법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야당에서 상시 청문화법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본다그런 어리석은 일은 (박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협박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국회로 전락하였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상시 청문회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야당의 협치는 원래 기대치도 말아야 했던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좋은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야당은 이 법을 이용하여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를 하며 국회를 무능·식물·불임 국회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목 잡아서 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금 야당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선동선전을 하고 있다. 야당은 상시 청문회법을 마구 남용하면 오히려 야당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므로 야당도 청문회에 대해서 신중히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언제 야당이 자기들이 한말을 지킨 적이 있던가?

 

국민들이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야당을 선택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수야당일 때도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는 야당에서 야대가 되었다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먹고 사는 기생 정당이다. 정부여당이 실정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만년 야당을 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실정을 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투쟁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 무기가 1차로 국회선진화법이었고 2차로 상시 청문회가 되는 것이다. 야당의 강력한 무기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해도 국회에서 할 일이 없는데, 이제 상시 청문회를 동원하여 정부까지도 식물정부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이다.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전략을 알았다면 이 전략을 무력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로 상시 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는 어차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야당과 협치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상시 청문회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야대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으려면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의 재의결이 될 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해당행위자로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차피 이들이 있어도 과반수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제명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