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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김진태 의원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도형 김민상 2016. 4.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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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간첩 옹호하는 민변이라고 했다고 3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왜들 이렇게 좌편향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형사에서 두 번씩이나 무혐의 처분 받은 것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고 5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좌편향 판사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 출신이라며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4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가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 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 가면 부인하지 않았느냐법무부는 장모 변호사에 징계신청까지 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201411월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민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야당 한 의원이 자신도 민변 출신이라며 민변을 옹호하자. 김 의원은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쓴 것이 문제가 되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임 판사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발언은 한 것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면서 잘도 봐주면서 어째서 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견 표명이거나 손해배상 청구인이 잘못된 것이고,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며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의 의미를 남겨두었단 말인가?

 

이것은 민변 출신 장경욱 변호사가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삼권분리 국가에서 사법부 판사가 입법부 활동을 하면서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다.

 

장경욱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간첩 전문 변호사로 통하고 있다. 그동안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을 도맡는 사건은 모두 굵직한 간첩 사건이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한 화교남매 간첩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여간첩 이 모씨 사건’, ‘간첩단 왕재산 사건’, ‘일심회 사건등의 간첩과 관련된 사건은 도맡아 변론을 했었다.

 

여간첩 이 모씨에게 장경욱 변호사는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진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종용하거나, 사건 핵심 증인을 찾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간첩 이모씨에 따르면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장경욱 변호사의 태도에 실망하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국정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뉴데일리가 20141226일 전했다.

 

이씨가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인이 전향서를 작성한 계기를 밝히면서 장경욱 변호사의 대북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그는 이미 북한을 버렸는데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 전향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정원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여간첩 이모씨가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2014820일 주간경향에서 튀는 종북변호사인가’, ‘탈북자 인권 수호자인가라는 장경욱 변호사의 대담을 실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져야 간첩조작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경욱 변호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사문화된 적이 없다,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모두 그 때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장경욱 변호사는 좌파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변호사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첩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는 판사가 과연 대한민국 판사가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면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민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사들, 간첩을 전문으로 변호하면서 진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민변을 비판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사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판결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에게도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이라고 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좌편향 판사들이 수두룩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좌편향 판결로 억울함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좌편향 판사들이 많은 사법부를 국민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최후의 보루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사법부가 이대로 나가면 국민들로부터 판결 불복종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