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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결국엔 헌재에 갔다.

도형 김민상 2015. 2.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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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악법 중에 악법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부인하는 법이다.

 

세상에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운영을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국민들이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으로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쓴소리를 하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되게한 악법으로 보고있다.

 

소수의 정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법안을 만들고서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한표라도 많이 받으면 다수결에 의해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고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 때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게 하는 법안은 위헌법률이므로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현재와 같이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국회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이 대부분 친박출신들로 몇 치 앞도 분간 못하고 있느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반대한 의원들은 여당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친박 의원들 대부분이 이 법안을 찬성하였고 그들은 야당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속시원히 국회에서 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니깐 이제와서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하였다.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한 의원들이 진짜 여당 의원 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찬성을 하게 독려를 하고 통과를 시킨 것일까? 그 이유가 몹시도 궁금하다.

 

새누리당 국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주호영)은 30일 국회선진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동아일보가 1월 30일 전했다.

 

이렇게 몇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를 하니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여 이제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을 지경으로 20%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해야 다음 정권도 새누리당이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데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대부분 국민들이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 정상화 TF 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행적으로 운영된 국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출한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청구하는 권한쟁의 내용은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의 2개의 조항으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각각 거부한 사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인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심시기간지정에 여야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 제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½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회선진화법으로 5분의 3이상으로 다수결을 무력화 시켜 놓았다.

 

헌법이 정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한 것을 국회선진화법으로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무효이므로 헌재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를 속히 심판하여 ½이상의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 놓으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을 위헌 판결을 하여 식물국회를 막아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무노동하면서 임금을 받아드시고  정부에 발목잡는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은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만 잡아서 실패한 정부를 만들려는 야당의 형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 극에 달한 국민들의 본노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