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미국의 힘은 강력한 법치에서 나온다.

도형 김민상 2015. 2.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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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상류층 일수록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집행이 엄격하게 하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고  국민들이 불만인데 반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상류층에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한다. 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랬물이 맑다는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것이다.  

 

2월 2일자 조선일보 뉴스를 보니 '집앞 눈 안치웠다'고 미국 국무장관에게 벌금 50달러를 물렸다고 한다. 미국이 괜히 최강대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손 꼽힐 것이다.

 

미 존 케리 국무장관의 집이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눈이 많이 오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집 주변 보도를 주인이 치어야 한다. 보스턴시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치울 때까지 하루 5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

 

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외교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정상 참작을 하여 딱지를 취소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하루 동안 집 앞에 눈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50달러 벌금을 부가하는 딱지를 떼었다.

 

보스턴에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쳐 60cm 이상의 눈이 쌓인 것은 지난 27일이었다. 마틴 월시 보스턴시장은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누구든 눈을 안 치우고 방치했다가는 큰코다칠 거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최상류층이 사는 시내 최고 주택지 '비컨 힐'의 케리 장관 집이 걸린 셈이다. 그의 자택 옆쪽 인도에는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만 붙어 있고 눈은 그대로 있었다.

 

이것을 한 시민이 보스턴시 '민원 신고 인터넷 시민 연결'에 지난 28일 눈이 쌓인 사진과 함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스턴시 당국은 29일 현장을 확인하고 29일에는 눈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하루동안 눈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50달러 벌금을 집 주인 케리 장관에게 부과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조문단 일원으로 故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타계를 애도하기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외교적으로 우방의 국왕의 타계를 애도하기 위해 조문 외교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시는 나랏일을 한다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기간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확인 후 50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국이 된 것이고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는 힘이다.

 

케리 장관은 폭설을 대비해서 제설 대행업체를 고용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글렌 존스 대변인은 "대행업체가 눈 온 다음 날인 28일, 제설 작업을 하려 갔다가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 그냥 돌아왔다"며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을 조심하라고 쳐놓은 경고 테이프를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벌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만 존스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기꺼이 벌금을 낼 것"이라고 벌금 부과에 순응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벌금을 부과한 공무원은 자리 보전하기 어러웠을 것이다.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룩 윗 물이 더욱 맑아야 한다. 상류층에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다.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상류층에 대해서 선진국은 봐주기가 없다. 2010년 스위스 정부는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과속한 남성에게 3억300만원짜리 벌금을 물렸다.

 

스위스는 재산에 비례해서 교통 위반 관련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가 컸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유명인도 특별 대우가 없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2013년 런던에서 80파운드 (당시 약 13만6500원)짜리 벌금을 부과받았다.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동안 경호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주차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주차 단속원은 힐러리 장관 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벌금을 부과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국민을 치리하는 법치국가이다. 기초 질서를 위반하면 가차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선진국의 법치를 대한민국은 본받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벌금을 부과해야 법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식으로 법이 상류층에 대해서는 봐주기 일색이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법치이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강력한 법치를 구현하려면 우선 윗물부터 미국처럼 강력하게 법치를 적용해나가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초 질서를 위반하면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게 강력한 법집행을 하고, 상류층에게 더 엄하게 이유불문하고 법집행을 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불법시위가 사라지고, 폭력데모가 사라지고,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명랑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며, 학교폭력, 군대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치는 위로부터 강력하게 적용하는 솔선수범의 법집행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법치주의의 교본이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