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역선택을 허용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역선택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놓고 장고 끝에 악수를 들고 나왔다. 당헌에 보면 여론조사의 역선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당헌을 만들어 놓았다. 당헌 제99조 1항에 ‘당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임의사항이지만 분명하게 당헌에 역선택 방지가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출마자 가운데 일부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이 당헌을 무시하고 역선택을 허용하라고 주장을 하여 결국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은 좌익들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역선택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좌익들의 역선택을 허용하는 대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