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개회사가 야당대표 국정연설 같았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야당 대표 같은 개회사를 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으로 이어오던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되었으면 더욱 정치.. 정치,외교 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