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검사장급 인사에 문재인의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보다 직급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위에 그 어떤 결재권자가 있어서 박범계가 미리 결재를 받고서 검사장급의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문재인은 사후에 인사안에 형식적으로만 결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도 없는 인사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단 말인지 이 상황을 여권과 문재인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이유가 2월20일 동아일보를 통하여 밝혀졌다.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이며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른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