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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과 박균택을 협박·강요죄로 고발하겠다.

도형 김민상 2025. 3.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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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힘 의원이 이재명과 박균택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재명의 몸조심하라는 발언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을 고발한 것은 협박용이라며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여 탄핵결과를 조작하려고 협박·강요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반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 넣어서 결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부언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며 대법원 '69도984'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발 일정은 고발장 작성 후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