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초거대 야당이 만든 공수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통과를 위해 야당과 싸워나가야 한다.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수처 조직이 신설됐던 만큼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해 입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파견 인력을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며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을 종래로 회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아왔다.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없다시피 해 무용론까지 나왔다.
실제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6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0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660건이었다.
그러나 공소 제기는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 등 4건으로 기소율은 0.08%에 불과했다. 특히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공수처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 법 자체 체계성과 내용이 부실하다"며 "설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폐지만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위법성 논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공수처 폐지는 미봉책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성법 등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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