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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세력으로 헌재 재판관 자격없다.

도형 김민상 2025. 2. 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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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추진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마은혁은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마 판사의 과거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며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마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지만, 헌재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판사를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썼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산실이자 음모론의 보급처이며 우리 정치 수준을 하락시킨 원천인 김어준의 저장소, 어쩌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팔로하면서 본다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을 향해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 서울법대 선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3일 조기 선고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점을 3일 선고가 ‘쇼’인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재 판례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권한쟁의에 대해 헌재는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헌재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에게 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