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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은 국회측 변호사 김이수 법인 변호인으로 탄핵심판관 자격없다.

도형 김민상 2025. 1.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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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계선은 좌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그 남편은 탄핵심판 국회측 대표 변호사인 김이수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이런 사항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니 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는 영 글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이다”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4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변론을 개시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