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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기준이 자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확대시행된다 18일부터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과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다.
기존 실무준칙은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다자녀 가정 채무자 등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
기존 실무준칙은 ▲다자녀 가정 채무자에 대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한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도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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