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이 채 상병 수사로 공수처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모 중령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를 상대로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를 얼마나 직무유기 식으로 하여 국회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대구고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하겠는가? 공수처 해산이 정답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 데도 같은 혐의로 중복 압수수색을 했다면 준항고 절차 등을 밟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 사이 협조 형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7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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