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제2의 조국방지법과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이 사모펀드 천화동인을 활용한 비리라는 점도 이재명까지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조국방지법'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라고 쏘아붙이며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 금융 자산 하나로 묶어서 총액으로만 나온다"며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 경우에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금투세 폐지 압박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 대표는 2019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고위공직자 직접투자만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노리고 사모펀드로 각종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보유 및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국방지법'도 발의되기도 했다.
앞선 대장동 의혹이 사모펀드를 활용한 비리라는 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모펀드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범죄 수익 통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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