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반성 많이 해야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하고 고발된지 3년 5개월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어느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늦장 소환을 하는 것인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벌줘야 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을 고발된지 3년 5개월만에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대국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현직이던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해서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대법원장 임기를 만료하게 했으니 비난을 듣는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김명수가 임기를 만료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검찰은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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