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정부 광고 조회수 허위사실 보도한 MBC 방송 허가 취소하라!

도형 김민상 2024. 7.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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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니 이제 정부는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지난해 8월 25일)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문체부가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은 정부의 수산물 정책 광고를 위한 4분 26초짜리 영상이다. 정부는 이 영상에서 “삼중수소는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회 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현재는 1925만회다.

 

MBC는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영상이 (게시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상의 조회 수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당시 보도 직후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선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작년 10월 법원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MBC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보도는 진실이 생명인데 MBC는 좌익들에 장악이 되어서 그런지 허위사실과 가자뉴스를 너무 남발하므로 방송 보도 생명을 잃게 스스로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보도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MBC는 공영방송으로 생명을 다한 것으로 민영화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 허가 취소를 취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