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은 직무와 학업에 충실하라!

도형 김민상 2024. 5. 17. 18:21
728x90

의대협과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수험생이 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도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의사들은 직무에 충실하라!

 

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16일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각하’(却下)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의대생에 대해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대학총장이 아닌 의대생 등은 모두 효력 정지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이번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막혀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긴급한 사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필수 의료 분야나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개인적 손해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논의를 이어 온 끝에 증원 처분을 한 점, 향후 의사 수급 현황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도 조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 이 사건 신청인들은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