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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도형 김민상 2022. 2. 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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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 2항의 의거해서 김혜경의 대리처방에 대해서 처벌하기 바란다.

 

김혜경의 호로몬제 대리처방에 대해서 그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배 비서관이 자신의 폐경 증세 치료를 위해 복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내용을 덮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은 3일 배 비서관을 폐경으로 몰고 가는 짓을 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배모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 생리불순, 우울증 등 폐경 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여성을 중성인으로 만들었다.

 

배 비서관도 역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여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자신이 의료법 제17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실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좌익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일단 잡아떼고 본다.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사과를 한다. 그리고 나서 대리인을 내세워 희생양을 삼고 그것도 안 되면 핵심 증인들을 자살당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좌익들이 걸어온 길이다.

 

그동안 좌익 정권 하에서 정권 비리 핵심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면 제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인 2명이 자살을 당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리지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김혜경의 대리처방의 희생양으로 배 비서관을 삼고 배 비서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데 폐경으로 몰아가며 여성을 중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제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경의 대리처방의 증거들이 배 비서관과 A 비서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배 비서관과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다. 배 비서관이 A비서한데 사모님 호르몬약 봐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네 확인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이어 도청 의무실에서 ㅇ비서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약 이름 문자로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배씨에게 해당 약 사진과 설명이 담긴 사진을 보낸 뒤 ‘2층 비서실 앞으로 갈까요라고 말한다. 이에 배씨는 ㅇ비서 처방전 사진이라고 메시지로 보낸다.

 

이렇게 호르몬제를 대리처방으로 복용을 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김혜경을 위한 대리처방이든 배 비서관이 복용하려고 대리처방을 받았든 의료법 제17 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리처방 행위에 대해서 김혜경이든, 배 비서관이든 벌금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대리처방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리처방을 할 수 있는 다만에 김혜경이나 배 비서관은 해당 인물들이 아니니 이들을 대리처방에 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배 비서관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A씨 약을 구입해서 이재명의 자택으로 배달을 했다는 것인데 배 비서관이 그렇다면 이재명 자택에 들락거리면서 이 약을 복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재명 자택을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혜경의 수행비서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배 비서관은 자신은 김혜경의 수행비서가 아니라면서도 대리처방된 호르몬제가 김혜경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 약을 먹기 위해선 김혜경 집을 근무시간에 찾아가야 했다면 이것 또한 근무지 이탈행위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김혜경이나 배 비서관이나 둘 다 대리처방을 놓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므로 둘 중에 누가 의료법 위반을 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