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서 5분의 3을 확보한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안건을 단독처리 했다.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 필자는 국회 원 구성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야당의 일부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은 무소속을 영입해서 127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여당이 무소속 의원 5명을 영입해서 127석이면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 원 구성을 끝내고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 뒷북치는 짓을 하였다.
그 결과 14일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의 첫 번째 단독 날치기로 안건이 의결되었다. 야당은 2015년 고용노동부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을 여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자, 더민주 등 야 3당 의원들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에 넣어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의결했다.
야 3당은 지난해 고용부가 3차례에 걸쳐 약 54억원의 예비비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서 ‘관련자들 징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단계 낮은 ‘시정 요구’ 정도로 하자”고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자 자신의 조부가 친일파였다고 밝힌 더민주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고 그 사이 야 3당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안건은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날치기’라며 반발하며 “날치기에 책임 있는 홍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으나 홍영표 위원장은 사퇴 대신 15일 환노위 파행에 대해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날치기 파동을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국회 상임위에서 제적위원 5분의 3을 막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글을 쓴 적이 있다. 상임위에서 야 3당이 제적위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무슨 법이든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주장을 했건만 마이동풍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만 꼴좋다.
야당에게 날치기 법안을 당한 것도 아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여당은 미리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서 이제 와서 야당의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오래 하다 보니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왔다”고 비야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이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제적위원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하게 무소속 의원들을 이왕 영입시킨 것 미리 시켰더라면 이런 비야낭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더니만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에서 개정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재 야 3당이 환노위처럼 제적위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임위에서는 얼마든지 야당이 맘만 먹으면 야당들 맘대로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가 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 상에서도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국회의석수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상관없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은 통과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일명 ‘신속 안건 처리’)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의 제적위원이 필요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재적위원 5분의 3이 되면 야당이 ‘신속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 안건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뒤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총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이므로 법안은 통과되게 되어 있다.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당이 반대를 하면 야당이 제적위원 정족수 5분의 3을 차지하면 야당이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180일 동안에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원회로 올리면 법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해야 하고,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지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야당이 맘만 먹으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가 이번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첫 야 3당의 날치기로 증명이 되었다. 이제 여당은 야 3당이 제적위원 5분의 3을 차지한 상임위에서는 이런 날치기 단독통과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날만 남았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무소속 의원 영입에도 계파 갈등을 일어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 8·9 전당대회마저 망치려고 계파 싸움질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은 망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 매사에 계파 싸움질이 일어나면 거대 야당에 모두 밀리고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엔총장 10명이 있어도 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똘똘 뭉쳐서 여소야대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8·9 전당대회에서는 제발 계파싸움질을 하지 말고 잔칫집 분위기를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좌파들도 여당의 날치기에는 규탄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어째서 야당의 날치기에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단 말인가? 여당의 날치기는 미운 것이고 야당의 날치기는 당연하다는 논리는 형평성에도 결여된 것으로 여당의 날치기에 반대 시위를 했던 좌파들도 야당의 날치기에 반대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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