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공개했다고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판사 제정신인가?
이름은 공개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사람의 성 뒤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고유명칭이라고 국어 사전에서 풀이 했다. 전교조 교사 이름을 공개한 것을 죄악시하는 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를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양 판사라고 하면 다른 양 판사가 한 것으로 오인을 받고 손해나 욕을 먹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전교조 교사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교조 교사 아닌 분들도 전교조로 오인 받는 기분을 양재영 판사는 아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전교조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싸지만 전교조 아닌 분들은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도매값으로 전교조로 손가락질 받는 것을 구별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양재영 판사!
전교조 이름은 무슨 금테라도 두른 것인가? 전교조 이름이 공개돤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양재영 판사가 전교조를 보호해주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
판사는 양심을 걸고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양심이 개인의 옳고 그름의 양심이 아니고,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양심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이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두고서 판사 따라 다른 판결을 했다. 이것은 두 법관 중 하나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개인 정치성향 따라서 법관의 양심을 판 것이다. 법관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서 시대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인데도 불구하고 남부지원 양재영 판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전교조만 보호해주려는 판결은 시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양재영 판사는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여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전에 이석연 법제처장께서는 양재영 판사의 판결에 부정하는 해석을 했다.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가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했다. 또한 법이 명단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이름을 공개했다고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 감정이 아니라고 본인은 본다.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 하더라도 시대도 분별할 줄 모르는 법 해석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어서 손해를 보는 집단이라면 왜 그 단체 소속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양재영 판사에게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이름도 공개하지 못할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름 공개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 주고 있는 것인가?
자기 이름도 공개하면 안될 만큼 부정스러운 단체에서 활동 하는 자라면 올바른 판사라면 이름을 보호해주려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여 세상에서 떳떳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 아닌가? 뒤에 숨어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의 암적존재로 활동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로 활동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왜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겠는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암적존재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공개되는 것이 불안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은 법관의 양심을 넘어 편파적인 결정이라 아니 볼 수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