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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요 쟁점마다 야당 노릇했다.

도형 김민상 2010. 2.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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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주요 쟁점법안 마다 야당투사 처럼 표를 행사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주요 쟁점법안 마다 박양은 여당의원이 아닌 야당의원 노릇을 했다 주요 쟁점법안 8건 중 6건을 기권내지 불참했다.이것을 놓고서 친박들은 "미디어법이나 세종시 문제 법안 외에는 박양이 직접 나서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친박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적이 없고 박양의 개인 소신에 따라 기권하거나 불참했던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반박을 한다.

 

박양은 여당의원이고 당원이다 한나라당의 당헌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박양과 여당의원은 대통령을 도와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국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양은 여당의원이며 당원이다 당헌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개인소신에 따라 대통령의 주요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의 간판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당헌도 지키지 않으면서 한나라당 간판으로 대권 꿈을 꾸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먼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당헌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한나라당의 간판을 달고 대권에 도전해야 당원들이 따를 것이다.

 

박근혜가 원칙을 지키자고 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양은 이중인격 자이거나 원칙과 약속를 지키는 신뢰를 빙자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이 틀림없다.

 

어떻게 여당의원이며 한나라당 당원인 자가 당헌에 규정돼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원칙을 말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리부동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명박정부의 주요 쟁점법안 8건 중 6권을 기권내지 불참했다는 것은 당헌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당원이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박양이 18대 국회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주요쟁점법안 8건중 찬성표를 던진 경우는 2건 뿐이다 나머지 6건은 기권 또는 불참(기권 2건 불참 4건) 했다 비록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기권 불참은 여당 지도부를 적극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반대를 한 야당과 거의 같은 준야당 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박양이 기권한 2개 주요쟁점법안은 작년 4월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안이다 은행법은 야당에서 대기업의 금융 지배를 허용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법안으로 야당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때 박양은 기권 했다.

 

박양이 불참한 4건 주요쟁점법안은 작년 3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때는 불참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1년 연장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수입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때도 불참했다.

 

또한 박양은 작년 7월 미디어법 처리 때도 불참했는데 이는 야당에서 여당의원들을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이 주요쟁점법안들이 국회 통과 때도 불참하였다 박양이 찬성한 2건은 4대강 정비사업의 2010년 예산안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노동간계법 개정안 등을 작년 12월말 통과시킨 2건이 주요 쟁점법안 찬성한 것뿐이다.

 

이쯤되면 박양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를 밥먹듯이 어긴 자가 된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당론를 따르지 않았다고 1년간 직무정지를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당헌당규를 밥먹듯이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당헌을 지키라는 권고하는 자도 없고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는다고 직무정지를 한적도 없다.

 

박양은 한나라당의 간판을 달 자격이 없는 자로 원칙론자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자도 아니다 당헌도 일종의 약속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자기 말과 행동이 엇박자를 일으키는 자중지란에 빠진 자의 행동이다.

 

한나라당의 의원이면서 당원인자가 자기 당의 당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누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자나 하는 짓이다 여당의원이면서 야당의원 같은 행동을 한 박양은 세종수 수정안에 찬성을 하던지 아니면 야당과 합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