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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09. 9.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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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직 공무원 인사청문회모순을 보면서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도 아무 소용없는 메아리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만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김종률의원이 질의를 하고 정 총리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붙이던 모습에서 저는 저분은 조금 있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의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총리 후보자를 몰아붙일수가 있단 말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렸다.

 

민주당의 진천,음성,증평,괴산 출신의 김종률의원은 정운찬 인사청문회 당시 9월24일 대법원 확정선고 판결이 예고된 의원으로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기에 이른 의원이다.

 

이런 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는 것이다 뻔뻔하기가 심봉사를 등처먹은 과부댁보다 더 뻔뻔하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마치 자기는 선인양 떠들어 대고 남의 허물은 악인양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여러가지 있겟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 김종률전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12월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그 해 7월 이전 사업과 관련해 C사로부터 청탁 및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이들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단국대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S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률자문계약을 구실로 1억 원을 받아 배임수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자 변호사로서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패 범죄를 범했다. 취득한 재물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대학 시설 이전 사업에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도 그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는 자가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인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대법원2부(주신 양승태 대법관)는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된 자이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1년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코앞으로 있고 확정선고면 의원직을 상실할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버젓이 나와서 호통을 치고 증인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이상한 인사청문회법 이대로 둘수는 없는것 아닌가 다른것은 그대로 두고서라도 이런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