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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노총가입 강경대응 담화로..

도형 김민상 2009. 9.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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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통합으로 민노총에 가입 결정이 되었다 본인은 "전공노 민노총 가입 불법이다" 및 "전공노 민노총 가입투표 가결될듯" 에서 란 제목의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예고한 것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반정부 투쟁 선봉에 서는 꼬락서니가 가당키나 한짓인가?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서 강경대응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담화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민노총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하수상한 것이고 정치세력화한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정부의 담화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 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다.

 

이미 법 위반을 예상하는 민노총 가입을 알고서도 예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사후처리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노조들이 민노총과 같이 정치 파업을 한 후에 처리한다는 정부 대응은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생각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공부원이 만에 하나 민노총 총파업에 가담하여 동조 파업이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사후처리를 하겠다고 담화를 하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을 전부 중징계하여 해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선별처리로 기를 죽여 놓고서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정부와 법을 웃으게 보는 민노총이 공무원까지 합세하여 국가 행정까지 마비시키려 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동부 관계자의 입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후 어떠한 법 위반 사례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민노총 가입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무원노조가 정치파업을 했을때 그 때 무엇으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정부 담화에서“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의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확률이 다분한 공무원노조를 12월 설립 신고시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서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단호이 대처하는다는 논리는 불씨를 자라게 한 후에 소방서가 출동하는 격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불씨가 자라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공무원통합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통합노조 설립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불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 27억원이 민노총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짓인가? 내 돈 일원한푼이라도 민노총에 납부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설립 신고시 반드시 반려하고 인정 하지 말아야 한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