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니 이제 정부는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지난해 8월 25일)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