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 4명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의를 했다는 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 나라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중대한 위기에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처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것도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게엄을 선포해도 이것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