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째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는가?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가 된다니 이게 대법관들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들의 사고가 이 정도이면 대한민국은 하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을 대법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18일 오후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가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