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방부 장관 대행이 대통령을 지키지 않겠다니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도형 김민상 2025. 1.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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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국방부를 향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경비를 포기하는 것은 안보 위해 행위라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55경비단 병력을 투입시키는 것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진짜 GAGG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를 향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경비를 포기하는 것은 안보 위해(危害)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 측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을 투입시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니,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무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4일 밝힌 입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 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히면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함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