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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도형 김민상 2025. 1.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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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하면 문제 안 삼겠다고 했다. 좌익판사들 소굴인 서부지법에만 체포영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나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외견상 건강하다”며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 헌법체제와 관련해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 과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뭘 증명하려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은 정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야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2차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 모두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법리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추‧확장해 해석했다”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는 점, 한파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쓰러움 등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기소를 하거나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등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사법부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는 데 4년 5년씩이나 걸리고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국가의 비상 위기라고 (윤 대통령은) 본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모든 것은 법치 국가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며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