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을 부인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나온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우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내란죄와의 직접)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행의 발언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해 이를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는 법원으로부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행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부른 것에 대해 김 대행은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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