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던 검사들은 거의가 다 좌파였는데 그걸 모르고 중요 자리에 임명을 하여 개피를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근본이 좌파인데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여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물겠다고 광견이 되어 날뛰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된다. 아시겠느냐”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도피 의혹설의 진원지가 공수처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오 처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확답하지 않았고,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장 등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오 처장은 최 대행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0) | 2025.01.10 |
---|---|
尹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150명의 신원 정보공개 청구했다. (0) | 2025.01.10 |
민주당과 헌재의 짬짜미 의혹에 이어 민주당과 국수본간 짬짜미 의혹이 있다. (0) | 2025.01.09 |
野들이 대통령 체포 재시도시 무력 충돌을 불사하라니 제2의 광주사태 노리나? (1) | 2025.01.09 |
민주당이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내란·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하겠단다.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