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동· 선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발을 할 테면 하라! 고발한 주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반드시 민주당은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밝혀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발을 할 테면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며 “고발한 주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등 공보(公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비롯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 해석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선전’ 역시 문리 해석상 현재 진행 중 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이라며 “이미 종료된 과거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 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석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어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내고 구성준비 중인 상태”인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을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해 내란을 선전했다는 이유다.
한편, 석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나는 모른다”며 “머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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